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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재신청요약
생계급여 재신청은 “처음부터 다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단순히 자동으로 다시 붙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소득·재산 조사를 받고 기준에 맞는지 처음처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생계급여에서 탈락·중지되는 이유는 기준중위소득을 넘었거나, 재산·부양의무자 소득이 늘었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퇴사·휴업·소득감소, 이혼·가구분리, 질병·장애 발생,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다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신청 가능 여부를 단순히 이전 탈락 사유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입니다.
2026년에 기준중위소득, 재산 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조정될 수 있고, 가구 구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건에서 짧은 기간 안에 반복 신청하면 또 탈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신청 전에는 내 소득·재산·가구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재신청은 처음 신청과 마찬가지로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 퇴사·소득감소·이혼·가구분리·질병 등으로 생계여건이 악화됐다면 재신청 대상 가능성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재신청 횟수 제한은 없지만, 이전 탈락 때와 달라진 점을 명확히 정리한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신청 가능기간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언제까지만 재신청할 수 있다”라는 별도의 마감기한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재산·가구 상황이 다시 수급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면, 2026년 어느 때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탈락·중지 직후에 아무 변화 없이 곧바로 재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은 시점, 이혼·별거로 가구가 나뉜 시점, 병원 입원·장기질병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시점처럼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한 직후”가 재신청을 검토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가 중지된 경우, 중지 결정 통보서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 안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증가로 기준 초과”였던 사람이 퇴사했다면, 마지막 급여가 입금된 이후 1~2개월 사이에 재신청을 준비하는 식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편, 탈락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신청 전에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신청하는 것보다, 먼저 이의신청으로 판단 자체가 타당했는지 확인받고, 그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득·재산 변동이 생긴 뒤 재신청하는 순서가 더 효율적입니다.
- 생계급여 재신청은 2026년 중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소득·재산·가구 변동이 생긴 이후 시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중지·탈락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특히 근로소득·가구 구성 변화 시기를 기준으로 재신청 타이밍을 정합니다.
-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재신청에 앞서 이의신청으로 판단부터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신청 준비서류·절차
생계급여 재신청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상황 정리”입니다.
최근 3~6개월 사이에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메모하고, 이전 탈락·중지 사유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둡니다.
2단계는 “서류 준비와 상담”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근로·사업소득 증빙(급여명세서, 폐업사실증명 등), 실업급여·연금·보험금 수령 내역, 자동차·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가능한 한 모읍니다.
그다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생계급여 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재신청이라면 대면 상담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는 “신청서 제출과 진행 확인”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처음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가구 조사가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최대 60일)이며, 수급자로 다시 선정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 연락처를 받아 두었다가 진행 상황과 예상 결정 시점을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 먼저 최근 소득·재산·가구 변동 내용을 정리해 이전 탈락·중지 사유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파악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최대한 준비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재신청 후, 담당자와 연락하며 30~60일 처리기간 동안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