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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아직도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이름의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청년에게 상담·훈련·수당을 묶어서 지원해 취업까지 이어주는 핵심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한 나이·소득·재산 조건과 실제 신청 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지금 당장 내가 참여 대상인지부터 빠르게 체크해 보세요.
    요약: 2025년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청년특례)·2유형 청년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며,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이 나이·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상담·훈련·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는 고용2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핵심

    2025년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별도의 이름으로 존재하기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청년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수당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구조는 그대로 계승된 상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형)과 2유형(취업활동비용 중심형)으로 나뉘며, 청년은 두 유형 모두에서 중요한 대상층으로 포함됩니다. 특히 1유형 청년특례와 2유형 청년 유형이 사실상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이만 맞는다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구 소득과 재산, 최근 취업경험 여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고 수당 지급 여부도 달라집니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단순 상담을 넘어, 훈련비·참여수당·구직촉진수당(25년 기준 월 50만 원, 26년 지급분부터 60만 원 예정)까지 지원받으며 공부와 구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후에는 일정 기간 근속 시 추가로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혼자 준비할 때보다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2025년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안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청년은 1유형 청년특례와 2유형 청년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상담·훈련·수당입니다.
    • 제도를 활용하면 구직활동과 생계 부담을 동시에 줄이며 취업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조건 나이소득 정리

    먼저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는 있지만 현재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년 기준 연령은 만 15~34세이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최대 3년까지 더해져 서류상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 이후 구직 중인 20대 전후 청년이 가장 많이 참여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은 나이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특례는 만 15~34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라면 예산 범위 내에서 1유형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노려보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2유형 청년은 나이만 15~34세면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 훈련참여수당 등만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보다는 취업 준비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둔 제도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가구소득, 재산, 최근 알바·근로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먼저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청년은 원칙적으로 만 15~34세 미취업자이며, 병역이행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유형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일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되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유형 청년은 소득·재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지만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와 훈련참여수당 중심으로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 단계별 따라하기

    실제 신청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기본 이력 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구직신청부터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24 메뉴에서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최근 취업경험, 희망 유형(1유형·2유형) 등을 입력하고,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약 1개월 동안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상담사가 배정됩니다. 이후 최소 3회 이상의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고, 이 시점부터 1유형 참여자는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계획에 따라 훈련·일경험·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회차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수당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기본 이력 정보를 등록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준비를 마칩니다.
    • 2단계: 고용24에서 취업지원신청을 통해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 3단계: 자격 인정 후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활동과 보고서를 통해 수당과 취업지원을 받습니다.
    정리: 2025년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을 통해 여전히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본인의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취업지원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해 보세요. 자격만 된다면 상담·훈련·수당을 묶어서 지원받으며 취업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공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