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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는 육아, 가족돌봄, 임신 등 사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어떤 회사에서’,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조건을 정확히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면 좋은지까지 함께 살펴보면 헷갈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2025년에는 육아기, 가족돌봄·본인건강·학업·은퇴준비, 임신기 등 사유가 있을 때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 재직 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 범위, 신청 시기만 정확히 확인하면 제도 활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신청요약

    2025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세 가지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본인건강·학업·은퇴준비를 위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임신 중 근로시간을 줄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세 제도 모두 법에 근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워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 상황이 법에서 말하는 ‘신청 가능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5년부터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고, 급여 지원 구간과 상한도 넓어졌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건강과 가족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가족돌봄·임신기 3가지 축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운영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자녀 연령,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범위가 핵심 조건입니다.
    • 사업주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신청조건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을 보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 시작 전날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예외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적용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 본인 건강 회복, 정규 교육과정이나 자격취득을 위한 학업,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축 후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이 금지되므로, 근로시간만 줄이고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이 다른 제도와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 육아기는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두고 주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 등 단축은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가족·건강·학업·은퇴준비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단축은 임신 초기·후기 및 고위험 임신 시 1일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금지가 원칙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신청방법

    실제 신청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자격 확인입니다. 내 자녀 연령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에 맞는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신청 사유가 가족돌봄·본인건강·학업·은퇴준비·임신기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체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경우)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단계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육아기 및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단축 시작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축 사유,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단축 전·후 근로시간(출·퇴근 시각 포함)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녀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양식을 요청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제도 사용 및 급여 신청입니다. 회사와 단축 후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서면으로 확정한 뒤, 해당 기간 동안 단축근로를 실제로 사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앱을 통해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사용 내역과 임금 변동, 회사 확인서를 보관해 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먼저 자녀 연령, 재직기간, 신청 사유 등 근로시간 단축 자격을 스스로 체크합니다.
    •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사유·기간·희망 근로시간을 적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 회사와 서면 합의 후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고용센터·고용24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정리: 2025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임신 등 다양한 상황을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자녀 연령, 계속근로기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범위, 신청 시기만 정확히 맞추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회사와 서면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고용센터와 고용24를 통해 급여 지원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