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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요약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임대료와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어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크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사실상 종료되고, 미신고·지연신고·거짓 신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신고를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들과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때 정확히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임대료 상승분 확인 등 여러 보호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만 정확히 이해해도 과태료와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 미신고·지연·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따로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금액기간 정리
먼저 내 계약이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용 주택의 전세·월세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세종·제주 및 일부 시 지역 등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한쪽 당사자만 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며, 필요하다면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이 대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는 단순 재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변경되거나 계약 구조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고의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가능하면 모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거 임대차는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3단계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크게 주민센터 방문 신고와 온라인·모바일 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간편하고, 모바일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됩니다.
1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필요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고 싶다면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게 됩니다.
2단계는 신고 채널 선택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처리되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3단계는 입력 내용 확인과 접수증 보관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주소, 면적 등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했는지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증 출력 또는 문자·알림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분쟁 예방을 위해 접수번호와 신고일자는 캡처 또는 출력해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해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는 PC·모바일 모두 임대차 계약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후 접수증과 신고일자를 꼭 확인·보관해 두어야 향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