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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장제요약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체 검안·운구·화장 또는 매장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라, 갑작스러운 상을 치르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가구나, 과거에는 수급자였지만 사망 당시에는 수급이 중지·탈락된 상태였다면 장제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장제급여는 “고인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장례비를 부담하고 절차를 담당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장제급여는 1구당 일정 금액(통상 80만 원 수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 가능)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장례비 지출액이 얼마였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원되며, 추가 장례비는 유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처음 신청 단계에서 “반려 사유가 없는지”를 점검해 두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제급여는 한 번의 장례를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됩니다.
같은 사망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따로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모두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 가족끼리 “누가 장제급여를 신청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정액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사망이며,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구당 일정 금액이 한 번만 지급되므로, 처음 신청 단계에서 반려 사유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제급여 반려사유
장제급여 반려 사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대상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단순 차상위·긴급복지 수급자였거나, 예전에 수급자였다가 사망 시점에는 이미 수급 중지·탈락 상태였다면 장제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만 받고 있던 경우도 별도 규정이 있는 지자체를 제외하면 장제급여 지원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신청 기한·요건 위반’입니다.
장제급여는 장례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에도 소멸시효(일반적으로 장례일로부터 5년 이내 행사)가 적용됩니다.
장례를 치른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신청했거나, 사망신고·수급자 여부 확인 등이 늦어져 기한을 넘긴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미비·사실 불일치’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등이 빠져 있거나,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과 실제 부양관계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사망일자·장례일자·수급자 결정일이 서로 맞지 않거나,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과 신청인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반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신청·중복 지원’도 주요 반려 사유입니다.
같은 고인의 장례에 대해 이미 다른 가족이 장제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공영장례·무연고자 장례 등으로 지자체에서 이미 장례비를 집행한 경우, 추가로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족 간에 신청자 역할을 미리 정하고, 장례식장·지자체와의 지원 내역을 확인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점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거나,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 등은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례 후 장제급여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소멸시효 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기한 위반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장례 관련 서류 누락, 관계·날짜 불일치, 이미 다른 사람이 장제급여를 받은 경우도 대표적인 반려 사유입니다.
장제급여 재신청법
장제급여가 반려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려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 보는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보통 “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 기간 경과”, “서류 미비”처럼 간단히 적혀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누락이나 단순 사실 확인 문제였다면,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선정 통지서, 장례비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를 한 번에 갖춰 두면 심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격 요건 자체가 문제였다면,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고인이 사망 당시 수급자가 아니었던 경우라면 장제급여 재신청이 사실상 어렵지만, 사망일 기준 수급 자격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문제라면, 장례일·신청일·통지일을 정리해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법정 기한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바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복지부서,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등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장제급여 재신청 가능 여부뿐 아니라 공영장례, 긴급복지, 지자체 추가 장례비 지원 등 다른 지원 수단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반려 통지서를 기준으로 자격·기한·서류 중 어떤 사유로 거절됐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사실 확인 문제라면 증빙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가능성이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지자체·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상담해 다른 장례비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